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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봄 여름철,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질식사고예방 3대 안전수칙] 철저한 준수 필요해

따뜻한 계절이 다가왔다. 남쪽지방에는 벌써 진달래꽃이 활짝 폈다한다.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나들이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우리지역도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이 넘치는 봄이 왔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업장에선 주의해야할 게 하나 있다. 질식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기가 많은 계절이 되면 밀폐공간에서는 금속물이 쉽게 산화하거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그만큼 질식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07-'16) 사업장에서 질식사고로 17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에서도 질식사고로 매년 한 두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간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정비․보수작업하다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관리감독자 무관심 및 근로자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특히, 정화조/폐수처리조 질식사고 대부분은 작업자가 먼저 들어가 쓰러지고 공장장 등 책임자가 구조하러 들어가 같이 사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 마디로 재래형 재해로 질식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치 못한 상태에서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북부지역에는 오․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많아 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럼 질식사고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가?

우선,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해 반드시 작업 전 질식위험성, 안전작업방법 등 기본적으로 작업자가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할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소에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구조작업에 나설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질식사고예방 3대 안전수칙』준수가 요구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괜찮아! 우리 회사는 질식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어! 산소농도측정 같은 거 필요 없어! 대충대충 해도 돼! 이런 말들은 밀폐공간작업에서 관리자나 근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다.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에서 질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주변에 밀폐공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시 사업주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당일에는『질식사고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고가 그러하듯 사망재해의 말로는 비참하다. 질식사고는 사망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1건의 중대재해가 본인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림은 물론 회사에도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음에 명심해야 한다.


※ 질식사고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나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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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