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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북부지역 작업환경측정기관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재종)는 30일(목) 지사 회의실에서 관내 작업환경측정 실시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 등 10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화학물질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초 산업보건이행제도이다.

경기북부지역은 매년 3,000여개 사업장이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초과사업장 13%, 화학물질(노출기준 50% 초과) 18%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장 작업환경개선방안과 측정결과의 질(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환경신뢰성 평가사업에 대하여 공단직원과 측정기관담당자간 심층 토론으로 내실있는 작업환경측정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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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