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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반려식물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훼산업 및 치유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경숙 의원은 "반려식물은 취미를 넘어 도민의 정서 안정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식물을 접하고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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