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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하자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간담회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재종)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고양지청)와 함께 지사 회의실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공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파주경찰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관내 퀵서비스 및 소형화물운수업 사업장(24개소)의 사업주들이 참석하였으며,「시간내 배달제」등 빨리빨리 배달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과 사업장별 배달구조, 운영체계, 배달 연령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파주경찰서는 이륜차 안전헬멧 미착용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이륜차 면허취득 응시자 대상 안전가이드 등의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사업주의 배달근로자에 대한 승차용 안전모 지급의무 및 탑승제한 신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6조, ‘17.3.3)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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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