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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천署 베스트드라이버캅스, 생명을 구하다!

연천경찰서(총경 서민)는 혹한의 날씨에 동사의 위험이 있는 지적장애인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베스트드라이버캅스 이00씨(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28일 22:30경 동사의 위험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후 112순찰차, 여성청소년수사팀, 112타격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하였고, 협력단체인 베스트드라이버캅스 연락망에 지적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전송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였다.


연천경찰서는 공동체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버스·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베스트드라이버캅스를 운영 중, 이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이씨는 택시 운행 중에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전곡 버스터미널 주변 후미진 골목길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수색중인 타격대 대원에게 제보하여 동사직전의 지적장애인의 생명을 구했다.


서민 서장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날씨에 조금만 늦었어도 지적장애인의 생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수색활동에 도움을 준 이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실종자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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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