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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점검

2월 6~8일 불법 행위 학원 등 합동 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신학기를 대비하여 25개 교육지원청,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행위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유아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소방서와 협력하여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의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숙학원의 학원생 훈련실시 여부 및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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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