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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설명회 개최

의정부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설명회 개최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8일 오전 “겨울철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의정부”을 위하여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회와 대형화재 취약대상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겨울철 대형화재방지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4단계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4과제 11개 세부 계획과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설명회가 끝나고 재난예방과장을 비롯해 심사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 심의회도 가졌다고 밝혔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형건축물과 가연성 물질을 대량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로 매년 심의회를 거쳐 선정 후 집중관리 하고 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의정부소방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새로 선정된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해 효율적인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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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