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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승용차량 최대 1,600만원 지원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 최대 1,320만원, 초소형 최대 650만원, 화물 최대 2,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승용과 초소형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차종은 환경부가 인증·고시한 차량으로, 코나, 아이오닉, 니로, 볼트, SM3, 테슬라 모델(S, P, 3) 등 승용차량과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차량과 봉고3ev, 포터 일렉트릭 등 화물차량 등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인터넷(www.ev.or.kr/ps/main)을 통해 접수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이며,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하이패스 사용 시 50% 할인,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활용 시 주차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860-22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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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