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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양주시,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

[뉴스미디어=현대곤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1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기업, 공기업,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2월 중 감경 대상자에게 감경신청 안내공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피해여부를 판단해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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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연천군 더불어민주당 시·군의원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이용협력 합의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지역위원회(이하 양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최수연, 이지연, 한상민 시의원(이하 민주당 양주시의원)과 연천군의회 박양희, 윤재구 군의원(이하 민주당 연천군의원)이 11월 24일 연천군의회에서 만나 양주시민의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이용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연천군의원들은 합의에 앞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선정과 관련해 연천군 선정에 협력해준 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양주시의원들은 양주시 한복판에 추진돼 양주시의 이미지를 벽제와 같이 만들 수 있는 현재의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대한 양주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민주당 연천군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으로 연천군이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을 양주시민이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연천군의원들은 양주시민들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연천군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민주당 양주시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양주시가 참여시 민주당 연천군의원들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