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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포천시, '2021 주민세 사업소분 이번 달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포천=현대곤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받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포천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또는 과세표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만 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인터넷 신고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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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