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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6월 말부터 150~400원 인상될 전망

경기도는 5월 29일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위원장), 경기도의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오는 6월 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이미 적용 중이다.

이른 아침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요금 할인제는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4시부터 06시 30분 사이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 인상분인 400원만큼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오랜 기간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악화가 심화되자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2011년 11월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6개월가량 동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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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