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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S고등학교의 ‘교비 유용 취임식’ 논란 확대...교육당국 이번에도 ‘뒷짐’인가?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 필요해"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부지역 S고등학교가 신임 교장의 ‘교비 유용 취임식’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라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S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에 따르면 S고등학교는 지난 10월 초 학교 강당에서 신임 교장으로 임명된 유 모씨의 취임식을 가졌다.

유씨는 자신의 아들을 교장으로 추대하려다 물의를 일으킨 S고등학교의 법인 00재단 유 모 이사장의 여동생으로, 임명 과정에서 안팍으로부터 교장 자격 시비를 불러온 인사다.

취임식에는 출장뷔페 200인 분을 비롯해, 기념품 구입비, 내빈 접대비 등을 위해 수백만 원의 학교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학교 예산 목록에는 취임식 자체 예산이 없자, 유 교장의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시설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역 각계 각층 인사 200여 명을 초청했지만, 정작 취임식에 참석한 초청 인사들은 수십 명에 그쳐, 교장이 다른 학교 취임식과는 대조적으로 무리하게 호화 취임식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유 교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취임하면서부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직원 결혼 축의금 등에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무분별하게 지출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유 교장은 교장실 내 기존에 있는 물품들을 활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 각종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데만 해도 1천만 원 가까운 학교 예산을 사용해, 권위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학부모 이 모 씨(46)는 “교장 얘기를 전해듣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매일 든다”며 “교장이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교장은 “취임식이나 교장실 물품 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교장으로서 한 모든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비 유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해당 교육당국인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한달 넘게 구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교육 비리를 오히려 감싸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부청사는 최근 유 교장 취임식 관련 지출 내역을 학교 측에 요청해 받았을 뿐 진상 파악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학교 법인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과 방만한 학사행정에 대한 각종 증거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달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궁색한 변명을 대며 구체적인 감사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며 “북부청사는 교육당국의 본분을 더 이상 망각하지 말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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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