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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드림스타트 2016년 사업 안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드림스타트는 201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기존 드림스타트 가족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12이하의 자녀를 둔 1천400여 세대에 발송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0세(임산부)부터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무한돌봄센터 등에서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상황을 조사 후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의정부 드림스타트는 6명의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지원의 4개영역에 대해 매년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드림스타트는 취약한 계층의 아동이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850-5701, 5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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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