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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YWCA새일센터, 2016년 고학력 . 고숙련 심화직업교육훈련 운영안내

2016년도 심화직업교육훈련을 운영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인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20대~30대의 초대졸이상의 고학력 청년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회계전문가과정을 편성하여 전산회계1,2급 및 ERP자격증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대상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초대졸이상의 20대~30대로 취업의지가 강한 청년여성이며 교육비 지원, 자격증취득비지원, 교통비 지급, 지속적인 취업연계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반기 교육과정으로 “병원상담서비스매니저과정”도 운영이 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의지가 확고한 자를 20명 선발하여 교육후 병원상담직으로 취업연계를 할 예정이다.

 

각 과정당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산회계전문가과정은 031-853-7226,  병원상담서비스 매니저과정은 031-853-7238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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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