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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법 상고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 벗어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일 직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실시와  손실금 1/2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 시행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같은해12월 4일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 및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은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금 분담 협상은 2012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된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확정함에 따라 안 시장은 15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끝내게 됐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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