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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법 상고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 벗어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일 직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실시와  손실금 1/2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 시행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같은해12월 4일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 및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은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금 분담 협상은 2012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된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확정함에 따라 안 시장은 15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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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