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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청렴한 의정' 다짐…2025년 청렴 교육 실시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9월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의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지훈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앞서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열고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종혁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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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