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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여행자센터, '2025 강원건축문화제' 공공부문 우수상 영예

 

강릉시가 안목여행자센터가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주최한 '2025 강원건축문화제'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목여행자센터는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공간 구성, 기능적 설계로 전문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시설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의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공성도 인정받았다.

 

지난 2024년 11월 준공된 안목여행자센터는 관광 안내 기능과 함께 휴식 및 워케이션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해당 시설은 여행자쉼터, 관광기념품 판매장, 물품보관함, 공중화장실, 야외쉼터로 구성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강릉시의 공공건축 정책과 도시경관 향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향후 공공건축 모범사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안목여행자센터가 강릉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로서 건축적 가치까지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을 통해 시민과 여행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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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