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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1동 사랑의 일일찻집 행사 개최


 
의정부시 의정부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권애선)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조상권)는 4월 27일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어린 음식과 다과를 준비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은 수익금은 어버이날 국수잔치, 독거노인 생신잔치,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쓰이게 되며, 올해에도 ‘정다우리’ 봉사로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의 아동,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손수 만든 간식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완 의정부1동장은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부1동 새마을회(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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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