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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9회(2016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건강검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단의 건강검진 체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검진참여를 확대하고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체험 △공단 건강검진과 관련된 미담사례를 주제로 하며, 전 국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체험수기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모서식 3~4페이지 이내 또는 원고지 18~20매 분량으로 작성하여 2016년 8월 31일 18시까지 이메일(jeh@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9월 30일(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단관계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소중한 체험담을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며, 자신의 체험담을 사람들에게 감명과 희망을 주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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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