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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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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산업단지용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국내 최초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 RE100 실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GH가 수개월에 걸쳐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주기업, 발전사업자 등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완성한 입주기업 맞춤형 실무 지침서다. 이는 산업단지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체계를 마련한 국내 첫 사례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지붕 등 구조별 설치 기준 ▲안전·유지관리 방안 등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해, 태양광 설치가 처음인 기업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모든 필지에 대해 태양광 조도 시뮬레이션을 실시, 예상 발전량·설치비·운영비 등을 사전 분석해 입지별 개별사업성까지 안내한 점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GH는 입주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상담 및 기술 지원 등 원스톱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