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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포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2대 추가 설치

 

군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기존 14대에서 16대로 확대했다.송부종합사회복지관 근방 육교에 겸용(투명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1대와 금정역 7번 출구에 캔 전용 무인회수기 1대가 새롭게 설치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 페트병과 캔을 기기에 투입하면 개당 10원의 포인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리배출을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포시는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무인회수기 이용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시민은 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기간 동안 약 900만 개의 재활용품이 회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롭게 설치된 기기의 위치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내 무인회수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기 이용 및 포인트 적립 관련 문의는 수퍼빈 고객센터(1600-62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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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