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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랑과 기쁨을 나눠요"

동두천 솔잎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동두천 요리학원 수강생 모임인 솔잎회(회장 최숙자)에서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송내동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하여 연탄 10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는 연탄난로를 사용하여 연탄 쿠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솔잎회 최숙자 회장은 "비싼 난방비 때문에 연탄난로에 의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니 연탄나누기 봉사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연탄지원을 받은 조○○ 어르신(77세,여)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연탄걱정이 컸는데 이렇게 후원해주니 너무 기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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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