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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강릉시, 노인일자리 확대로 '어르신이 일하는 행복도시' 구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초고령사회(2025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 27.61%)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인일자리 확대를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이 일하는 행복도시'구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어르신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노인일자리의 규모·유형·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22년 5,970명(241억 원)규모였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26년 7,976명(34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최근 5년간 총 1,428억 원을 투입, 35,019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시 직영사업단을 포함한 6개 수행기관이 전년 대비 521명이 증가한 7,976명의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강릉시 노인인구 대비 약 14%로 도내 BIG3 도시(강릉·춘천·원주)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보건복지부의 노인인구대비 노인일자리를 10%로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에도 상회하는 성과이다.

 

강릉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분야(▲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63개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행정도우미 사업단(20명)을 신규로 발굴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우리동네 1촌 돌봄단 대폭 확대(2025년: 84명→2026년: 150명), 취약계층 급식 지원 사업단(60명) 신규 운영 등을 통해 강릉안애(安愛)통합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강릉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과 질 전반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두며, 단순 참여형 일자리를 넘어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강릉시니어클럽의 공동체사업단은 총 18개 사업단에 438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자립형·수익창출형 모델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강릉시는 2024년 및 2025년에 걸쳐 2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강릉시니어클럽은 지난 2025년 12월 노후 준비 지원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강릉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30일(금) 강릉시니어클럽 한송정커피스토리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현장 체험 및 소통 간담회'를 개최, 참여 어르신 30여 명과 함께 커피 로스팅 및 드립 체험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접 참석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의 자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중심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통해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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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저출생 극복 앞장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여성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원,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급여(여성)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하며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공백과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