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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산회계전문가'되세요

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정부YWCA여성새일센터는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30대 청년여성층을 대상으로 “전산회계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한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15세~29세 청년인구는 246만 2,800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19.7%에 해당하며 전국 전체 청년인구중 경기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7%로 17개 시.도 중 첫 번째로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고용률은 44.3%이며, 경기도 청년의 종사상의 지위는 임시 또는 일용직 비율이 46.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 고용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산회계전문가과정은 심화직업교육훈련으로 총 20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20명을 선발하여 전산회계1급, FAT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업정보 및 구직기술 습득, 취업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의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무료교육과정으로 취업지원, 자격증취득비지원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교육수료 후 전산회계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의 입직을 도모하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학력의 청년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황기숙 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고학력의 청년 여성들이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지원을 하고, 과정별 자격증을 취득과 일자리협력망을 통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청년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교육문의는 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의정부YWCA새일센터, www.ujbywca.or.kr
문의: 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5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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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