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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장고협, 장애인고용안정 및 촉진에 시동을 걸다

17개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설립 및 센터장 임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는 1월 2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장애인고용안정과 촉진업무를 책임질 17개 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을 임명하였다.


이번 센터장 임명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고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해당 시·도 센터장은 226개의 시·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노동 및 민원), 인식개선 강사 양성, 1인 창업(프리랜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와 인권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협회 노동상담 사례를 보면, 장애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만 온갖 차별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시달려 온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삶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설립과 센터장 활동을 통해 ‘한국형장애균등지수(KDEI)’ 도입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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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