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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소방서, 센트럴타워 피난안전교육 실시

의정부소방서(서장 서은석)는 8일 오후 3시 센트럴타워 프라임마리스 회의실에서 센트럴타워 관계자들에 대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예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트럴타워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다수의 인원이 출입 및 사용하는 소방대상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이다.

 

주요 내용은 ▲제천화재 비상구 문제 등 시사점 ▲피난계획서 표준 매뉴얼 배포 ▲효율적인 피난유도를 위한 전략 ▲피난인원 좌 ‧ 우 안배로 병목현상 방지를 위한 피난경로 설정 ▲각 층별 피난유도원 지정 임무 수행▲피난유도 시 주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서은석 서장은 “제전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계자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정부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대응훈련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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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