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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4월 중 확대간부회의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5일 흥선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국·단·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는 국단소장이 역점과제, 당면현안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제8회 의정부시장기체육대축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직동·추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상하수도 요금행정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총 14개의 역점과제 및 일반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행락철 산불방지 사전계도·홍보, 관내 취약지역 중심으로 새봄맞이 대청소 시행,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관련 다양한 시책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만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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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