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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견본주택 31일(금) 오픈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통장, 자격제한 없어. 수변공원 조망 가능하고 단지 앞 율정초 비롯 공립유치원, 중학교(예정), 옥정고 인접지하철 7호선 연장, 문화체육시설(U-City) 등 옥정신도시 미래가치 품어


㈜모아종합건설은 이달 31일(금)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옥정지구 A6-2블록에 전용면적 58, 59㎡, 총 60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교통, 교육, 자연, 편의시설 등 양주 옥정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모두 누리기 편리한 중심입지에 들어서는데다 민간임대아파트로 조성돼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청약자격 까다롭지 않고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 전환권 부여돼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어려워지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계약 이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층에게 각광 받고 있다.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의 경우 최대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가 가능하고 거주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돼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주변시세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계약자에게는 8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 전환권이 부여되며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전세기간 동안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보유여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청약은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31(금)부터 현장접수를 받으며 9월 7일(금)까지다.



■양주 옥정신도시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다(多)세권 아파트
양주 옥정신도시는 계속되는 교통호재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구간이 개통돼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는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으로 지구 내 옥정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통 시 옥정역(가칭)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3정거장(약 20분 이내), 강남구청역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특히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신도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단지 바로 앞 율정초 및 공립유치원, 중학교(예정부지), 옥정고가 단지 도보권 내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은 물론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와 인접한 수변공원은 조망(일부세대 제외)이 가능하고 옥정중앙공원, 호수공원 등과도 가까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또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문화체육시설(U-City)도 인접해 향후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옥정지구 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 공공청사 등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라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분양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예정 등 각종 호재가 잇따르면서 양주 옥정신도시가 주목 받고 있는데 금번 공급되는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입지도 우수하고 청약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돼 오픈 전부터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견본주택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산46-9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3월 예정이다.

문의전화 164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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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