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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전불감증 여전한 의정부시 중앙2지구 공사현장

등하교 경의초등학생 안전에 빨간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일대에서 진행중인 중앙2지구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다수의 경의초등학생들이 공사현장 바로 앞을 지나 등하교중에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통학로로 사용중인 도로는 철거를 위해 세워진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시아확보도 어렵고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많아 보기에도 아찔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공사용 자재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통학로에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경의초등학교 관계자는 “수차례의 안전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개선이 됐다거나 개선할 예정이라는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씨는(43)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통학로 설치와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철거현장 관계자는 “(안전시설)이 없는 곳은 보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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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