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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정 토론회 열려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등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열리는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개최하여 ‘조례안’은 배의원이,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김선영 화성시 에코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값진 정책대안들이 모아져서 자원순환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길 고대하며 또한 관계자분들께 희망의 청사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및 民과 官이 자원순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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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