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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정 토론회 열려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등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열리는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개최하여 ‘조례안’은 배의원이,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김선영 화성시 에코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값진 정책대안들이 모아져서 자원순환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길 고대하며 또한 관계자분들께 희망의 청사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및 民과 官이 자원순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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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7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연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열고, 기업의 인증 준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정부가 부여하는 공인 인증이다. 최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 등 기업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선택이 아닌 필수 인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 개요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인증 심사를 주관하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구비서류 작성 방법과 사업주 인터뷰 준비 사항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그룹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지역 기업 및 기관 담당자이며,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