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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고] 겨울철 3대 난방기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방법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이현일

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소방조직에 있어 겨울철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화재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11월은 소방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동시에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에서“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과 전시회,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소방가족 이동체험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등 시민뿐만 아니라 소방 가족들도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조심과 관련하여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지난 9일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됐다.


이 화재는 고시원 거주자가 전기 난로를 켜놓고 화장실 다녀오면서 발생되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로 이어졌다.


겨울철 필수품이 되어버린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전기열선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따뜻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시원 화재에서 보듯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난방 제품을 사용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비울 경우에는 꺼두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또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정온도를 설정해 사용하고 중간 중간 잠시 껐다가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 등은 합선에 주의하며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장판을 접어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또 겨울철에 자주 발생되는 화재는 나무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다. 최근 들어 난방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화목보일러의 경우 온도 조절 장치가 없고 보일러나 연통이 가열되면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 작은 관심의 시작이 우리 가족을 행복을 지킴은 물론 시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질게 될 것이다.


추운 겨울 독감을 걱정하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모습이듯, 화재가 잦은 겨울철을 맞이해 주변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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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