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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동두천시 공직자 사랑의 헌혈 나눔 릴레이 행사 앞장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앞마당에서 적십자 혈액원이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매년 헌혈자 감소에 따른 부족한 혈액수급을 돕고, 현혈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시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직자로서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응급환자에게 희망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사랑의 헌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매년 2번의 사랑의 헌혈 행사 참여를 통하여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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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