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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양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치유형 대안학교’ 운영

경기고양위더스학교, 정규교과는 물론 심리치료 지원으로 학교복귀 도와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2019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치유학교로 선정돼 4월부터 ‘경기고양위더스학교’를 운영한다.

 

‘경기고양위더스학교’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거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형 대안학교다.


 또한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정신과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게슈탈트 기반 알아차림 훈련, 스트레스 감소훈련, 표현예술치료, 인지치료, 원예치료, 신체기반 안정화기법, 독서치료 등 다양한 대안 교과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경기고양위더스학교 절차는 ▲입학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서류심사 ▲입학 동의서 작성 ▲준비적응기 및 교육 ▲교육진행 ▲학교수료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경기고양위더스학교는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관련 서류는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goyangwithus.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08-3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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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