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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나눔 사업을 위한 감자, 옥수수 심기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이춘재, 부회장 정명숙)는 지난 2일 관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나눔 사업에 쓰일 씨감자 및 옥수수 파종 작업을 휴경지에서 실시했다. 


이번 나눔 사업은 상패동 소재 휴경지 600여 평에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지어 관내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지원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날은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밭고랑 만들기, 비료 살포, 밭 갈기, 비닐 씌우기 등의 작업 후 씨감자 및 옥수수를 파종하고, 6월말 감자 수확 및 7월 옥수수를 수확하여, 상패 남산축제 개최 시 나눔 장터를 통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춘재 상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인 상패 남산축제 행사코너 나눔 장터를 통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상패동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나눔으로써, 이웃과 이웃이 나눔을 더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상패동 만들기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진영호 상패동장은 “오늘 감자와 옥수수 심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기 좋은 상패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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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