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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임호석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4월 2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질문 및 답변,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자의원 외 4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의원)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의원)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임시회에 앞서 임호석 부의장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의정부 장암동·신곡1동·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을 개발·정비하여 서민주거 생활안정에 기여를 위한 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으로 노원구와 함께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 생활안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이 무색하게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통행정서비스 부제, 불필요한 학교용지 방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 어려움 등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상세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었고, 해당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향후에도 더 나아질 게 없을 것이라는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8일 경기도내 용인시와 수원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인시 영덕동은 수원시와 밀접한 지역으로 이 곳의 주민들은 수원을 생활권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지난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었던 곳이며,2013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2년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문제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지자체간 경계 조정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인구나 면적 축소 등 예민한 사안을 감안하면서까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편의 증대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 및 지자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 실시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침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를 맞교환 하기로 경계조정에 협약하였습니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경계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1·2단지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다를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삼아 경계조정에 협의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처럼 이제 의정부시도 성공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당장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 위치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와 달리,우리 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함께 협의해야하는 복잡하고 어렵고,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일임은 분명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앞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처럼,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편의 증대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과 입장을 갖고 본 문제를 직시한다면 분명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 협의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통하며 더 이상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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