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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두천시, 생연동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동두천시가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8일 ‘생연동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제일상가 고객쉼터의 ‘도란도란’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등이 밀집된 동두천의 원도심 지역인 생연2동(10~12통), 중앙동(10~11, 14~15통)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마을관리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마을 내 순찰활동, 아동 안심등·하교 지원,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공구대여, 택배보관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생연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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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