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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합천군, 호우피해 산사태·땅밀림 복구 현장 '안전사고 ZERO' 총력

 

합천군은 3일 재해복구사업단 감리단 사무실(합천군산림조합 3층)에서 지난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위해 '산사태 및 땅밀림 복구사업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품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발주처인 합천군 산림과를 비롯해 감리단인 산림조합중앙회, 각 복구 현장을 책임지는 19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의식 제고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우기 등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과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무사고 달성을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의 재해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산사태·땅밀림 피해지의 철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전파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땅밀림 피해로 군민들의 상실감이 컸던 만큼, 무엇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복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각 시공사와 감리단은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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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충북도가 올해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발계획(3차) 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LH는 지난 1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 심의를 받아, 문화재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이후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변에 호암지구 택지개발 등 인접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지구 지정을 받아 47만 5천㎡ 규모로 2,64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준주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LH가 시행하나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LH는 안림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현재 환지 방식의 토지수용 조건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충주역(KTX중부내륙선)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 등 지역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안림지구가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충주 법원·검찰 청사 이전지를 안림지구로 계획하고 있어 정주 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탄력을